
A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40여회 피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창원중부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접수 후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교통사고 기록 및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장 CCTV 없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 및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협조 받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동일 수법의 고의사고로 판단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스러운 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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