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인 A씨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위반 혐의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합장 등 임원의 신분은 뇌물죄 관련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B씨는 뇌물공여 혐의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2014년 6월 5일부터 2015년 4월 2일경 B씨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조합 용역대행업체로 선정하고, 향후 철거권까지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3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금원 수수계좌 분석으로 협의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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