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말 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차례로 방문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B씨의 명함과 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함께 제공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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