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관위는 관할 구·군선관위와 함께 선거일까지 비상연락망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한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서구·기장군·강서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광역조사팀을 통해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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