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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해금 4600만원 인출 송금책 구속

2019-03-10 12:27:45

부산금정경찰서.(사진=법무법인 법승)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금정경찰서.(사진=법무법인 법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6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송금책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통장양도인 50대 남성 B씨, 40대 남성 C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는 D씨 등 5명이다.

A씨 등은 2018년 11월경 인터넷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 후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30%를 받기로 약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9~2월 21일경 부산에서 B씨, C씨로부터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총책에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다.

경찰은 대포카드 양도인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카드수령지 인근 이동경로 CCTV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자주 탑승하는 지하철역에서 잠복중 검거했다. 상선을 추적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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