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동생가족들이 집을 비운사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예물반지(까르띠에) 등 3회에 걸쳐 87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다.
또 금은방 업주 2명은 신분확인하지 않고 장물을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CCTV수사 도중 과학수사팀의 감식으로 피해품 보관 장소 내 보석함에서 피의자 지문을 발견해 검거했다.
또 장물처분 수사로 금은방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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