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15분 김해시 모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팔찌 2개, 목걸이 1개 등 4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4일 부산시 모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3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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