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1월 1~2019년 2월 25일까지 경남(14개소), 전남(4개소), 경북·부산·울산(각 3개소), 대전(2개소), 경기·충북·충남·전북(각 1개소) 등지 찜질방·사우나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전북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2. 25)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27).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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