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2월 8일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13%~25%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 B씨(여) 등 65명으로부터 12억167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사건을 접수받아 압수영장,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추적수사 끝에 공항에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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