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부산시자치단체(공무직노조)북구청지부 사무장으로 선출돼 노동조합비를 보관하던 중 불법스포츠도박으로 1억원 상당 빚이 생겨 이를 변제키 위해 2016년 12월 30~2018년 12월 24일경 노동조합비를 무단 인출해 개인채무 상환 등 총 74회에 걸쳐 1억2323만원 상당 횡령한 혐의다.
피해자는 123명이다. 1인당 조합비로 매월 2만9000원을 납부한다.
피의자가 장부에는 허위집행내역 기재해 두는 등 적발되지 않도록 정리했고 체육대회, 명절, 경조사 등 지출시 현금 과다 인출하는 등 74회 범행을 경찰이 확인했다.
조합원 100여명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피의자는 6900만원 피해 변제했다. 구속영장은 판사기각(물증충분, 인멸우려 없음)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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