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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부탁받고 300만원 수수 구청 계장 검거

2019-03-04 13:06:29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지능팀은 지인으로부터 ‘무단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구청 계장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C씨로부터 ‘소유건축물이 무단증측 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 10일경 무단증축 된 부분이 전부 철거된 것처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제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같은 구청 토지정보과에 통보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 C씨로부터 2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해당구청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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