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6년 8~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C씨로부터 ‘소유건축물이 무단증측 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 10일경 무단증축 된 부분이 전부 철거된 것처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제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같은 구청 토지정보과에 통보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 C씨로부터 2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해당구청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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