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차장대우)으로 근무하며 사업자금 대출업무 담당중 개인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 1월 25일경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관련,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4억 상당 횡령한 혐의다.
국유지위탁개발사업은 정부·지차체 소유 국공유지의 개발을 위탁받아 자산관리공사 주도하에 개발, 일정기간(최장 30년) 자산관리공사가 개발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이다.
피의자는 횡령한 14억 원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 전액변제 후 자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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