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약‧전매자 A씨(39·남)와 B씨(38·남)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청약요건(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소개비 50~300만원 지급)받아, 통장 1개당 200만~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통장 명의자(일명 ‘원매자’)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일명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했다.
이후 통장명의자들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불법청약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중 36세대를 전매해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청약통장 모집책 C씨(28·남)씨 등 7명은 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매입하고, D씨(34·남)등 2명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서, 2017년 9월 자신들의 통장을 매도 후 부산지역으로 위장전입, 시내 모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게 한 혐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상호간에 위장전입 기술(일명 ‘점프’)과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APT2YOU) 처리 절차 등 청약업무의 전반적 기술을 전수했다.
또 매입한 원매자 명단을 공유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인증서 갱신, 청약예치금 불입 등)해 왔으며, 한번 통장을 매입하게 되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정청약에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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