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신고로 금정구청에서 금정서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 금정산 원효봉에서 금정산성 동문에 이르는 3km구간에 있는 금정산 4망루, 금정산성 동문비석, 금정산성 안내판, 국가지정 번호판, 갈맷길 포토존, 119조난 위치표지판 등 14곳에 ‘녹산면 미음 유문갑’이라는 낙서를 해 훼손(재물손괴)한 혐의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제215호)인 금정산성의 금정산성 동문비석, 금정산 4망루 등 문화재 4곳도 훼손(문화재보호법)한 혐의다.
경찰은 관계공무원 조사 후 ‘녹산면 이음 유문갑’실존여부 등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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