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열차는 25분간 정차 후 정상운행 됐다.
변사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 2월 17일 0시50분경 사망했다.
부산진역사 근무자가 무궁화호 기관사에게서 열차측면부에 사람이 치였다는 무전을 받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이 인계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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