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경 평소 피해자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사무실에 보관하는 가방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방을 뒤져 현금 277만원(5만원권 49매, 1만원권 32매)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혐의다.
사무실내에는 CCTV가 없고 외곽에 있는 CCTV를 분석, 발생시간 대 출입자 상대 수사를 통해 피의자 집중 추궁 끝에 자백을 받고 형사입건(불구속)했다. 보관중인 피해품 전액을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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