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A씨는 회사 영업부장으로 2018년 8월 6일 오후 7시23분경 김해시 소재 공장에서 1톤 포터차량을 이용, 시가 39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생산품을 절취하는 등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584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B씨는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6억원 상당에 이를 매수해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2018년 8월~10월 간 CCTV분석(25회 범행특정)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