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지난 10월경 인터넷으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15만~2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뒤 지난 10월30일경 선의의 계좌주로부터 지하철 출구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심 신고를 받고 CCTV 14곳을 분석해 B씨의 동선을 추적, 해운대 상품권환전소를 이용을 확인하고 위치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 역시 동선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여죄 및 상선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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