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2), B씨(61)는 창원중부경찰서 강력 5팀이, C씨(55), D씨(64·여)는 창원서부경찰서 형사2팀이, E씨(53), F씨(63), G씨(70)는 마산중부경찰서 형사2팀, 생범팀, 형사1팀이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 등 6명은 예식장에서 답례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웨딩홀 등 6곳에서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피의자를 속이고 답례급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아까 봉투를 냈는데 깜빡하고 답례금을 못받았다"거나 "일행이 10명으로 답례봉투 10개를 달라"는 식으로 혼잡해 정신이 없는 혼주 측을 속였다.
G씨는 지난 11월 25일 오전 11시48분경 창원시 결혼식장 3층 신부측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백만원 수표가 든 축의금 봉투 1매 절취한 혐의다. 부산의 한 웨딩홀에서 검거됐다. 경남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창원중부경찰서(강력5팀, 강력3팀)와 창원서부경찰서(형사2팀)는 창원지역 결혼예식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편취한 피의자 H씨(60) 등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1월 10~24일경 4개 예식장에서 1만원 지폐가 들어있는 답례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남경찰은 일제단속으로 총 11명을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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