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 소견에 따라 유족 및 신고자(변사자의 처) 상대 정확한 사망 경위 등 수사중이며 사인 등을 확인키 위해 3일 오후 2시경 부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작업자 권모(42)씨, 조모(49)씨, 영업이사 임모(38)씨 등 3명도 함께 의식불명상태에 있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고농도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세포의 내부 호흡이 정지돼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실신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해 8시간 가중 평균치는 10ppm, 단기간 노출허용농도는 15ppm을 작업환경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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