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50분경 진화(화인-향초)됐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방천장 및 집기류 등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피해자(44·여)의 딸(16·학생)이 방에 있던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가 주방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초를 피워두고 외출했다는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실화혐의가 인정돼 입건해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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