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순찰 중이던 감천파출소 경찰관이 감천항 중앙부두 해상에 200×5m 범위의 짙은 갈색유막을 발견했다.
부산해경은 방제정과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양환경공단, 민간방제업체 등과 함께 사고선박 주변에 펜스형 유흡착재를 설치, 긴급방제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 10분경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현장 조사결과 행위 선박은 인근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어선 A호로 밝혀졌다.
부산해경은 어선 A호가 유조선으로부터 연료 수급 중 에어벤트를 통해 경유 약 11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선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에는 과실의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의의 경우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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