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9일) 오후 7시경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A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조타실 내에서 음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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