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피혐의자는 길고양이 1마리의 엉덩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훼손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다.
신고자(42·여)는 매일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데 11월 7일까지 생존을 확인했는데 다음날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가 없어 현장 주변 탐문조사를 진행하며 구청 등을 통해 부검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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