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구의 5층 건물(부산북구청 맞은편) 중 4층에서 지난 10월 25일경부터 CCTV 3대를 설치하고도 설치목적과 달리 북구청을 본관 등을 비추도록 한 혐의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가 고소했다.
현재는 CCTV각도가 자사건물을 비추도록 조정됐다. 경찰은 A씨 상대 CCTV설치 목적 및 구청방향을 비추게 된 경위 등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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