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경정은 위통증으로 병원을 방문 치료중 병원관계자에게 목이 마른데 물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과 CCTV를 확보, A경정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감찰조사예정이고 직위해제 예정이다"고 했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지난 9월 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장을 만나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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