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수대는 서울·경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등 대포차량으로 생산·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영업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20대~40대로 골프강사(2), 무직자(20), 자동차매매업(1), 자영업(8), 주점업(2), 회사원(8)이며 매매(20), 알선(9), 자금제공(12)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 5월경 ∼ 2018년 7월경까지 사업용 ‘허,호’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1일 50만원~180만원)’ 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해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 해준 사실도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도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터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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