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변사자 A씨(63)는 지난 9월 27일 수감 중에 10월 30일 오전 10시25분경 이전 자해소동으로 수영구 광안동 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10월 23일 폭행혐의(이불문제로 일방적으로 상대방폭행)CCTV설치 된 거실로 이동 수감됐다. 10월 26일 오후 1시25분경 같은 거실 수형자들이 운동하러 나간 사이 끈을 만들어 목을 매었으나 끈이 떨어지면서 안면부 등 찰과상을 입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45분경 자살방지 시설이 되어있는 수감실로 옮겼으나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 머리보호장구 등 착용했다가 오후 5시경 저녁식사를 위해 일시 보호 장구를 해제한 사이 오후 5시10분경 보호실 벽면과 문틀에 수회 자해하는 것을 교도관이 제지했다.
다소 심적 안정을 찾아 보호실로 다시 수용하다 뇌출혈 증상을 보여 밤 10시경 백병원으로 후송했다. 10월 29일 A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OO병원으로 전원해 치료중 30일 사망했다.
경찰은 자살시도 및 자해상황 CCTV로 확인하고 수용자간 폭력 및 독직폭행 등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판단하고 있으나 계속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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