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대방동 모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돼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발생한 성폭력 여죄확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고 구속영장 발부(10월 12일)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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