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웃주민들인 피해자들이 평소 근심걱정이 많아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뒤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말하고 굿을 제안, 1년6개월간 81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돈과 금괴를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소송사기까지 시도하고 굿 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무속인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금융거래계좌 추적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임에 유념하고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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