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남의 어묵가게 일을 도우며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자, 실제 상품권 사업의사가 없음에도 금원편취 목적으로 2017년 5월~2018년 1월 17일경까지 이같은 범행을 하고 그중 1억5000만원을 미변제 편취(2억원 상당 수익금 명목 돌려막기)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9월 1일경 은신처 마련목적으로 내연남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접수(3건)로 피의자 출석불응, 가족 등 소재탐문(소재불명)으로 체포·통신영장으로 탐문 끝에 9월 17일 엄궁동 위치를 포착하고 검거(검거직후 4명 추가고소)해 9월 19일 구속(경찰관이 계속 찾아다녀 은신처를 수시 변경했다는 진술 등 도주우려)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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