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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괴정시장상인 상대 상품권 투자 사기 50대 여성 구속

2018-09-26 14:13:47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괴정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팔면 차액이 남는다”며 투자를 권유, 7명에게 41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2.여)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남의 어묵가게 일을 도우며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자, 실제 상품권 사업의사가 없음에도 금원편취 목적으로 2017년 5월~2018년 1월 17일경까지 이같은 범행을 하고 그중 1억5000만원을 미변제 편취(2억원 상당 수익금 명목 돌려막기)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9월 1일경 은신처 마련목적으로 내연남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접수(3건)로 피의자 출석불응, 가족 등 소재탐문(소재불명)으로 체포·통신영장으로 탐문 끝에 9월 17일 엄궁동 위치를 포착하고 검거(검거직후 4명 추가고소)해 9월 19일 구속(경찰관이 계속 찾아다녀 은신처를 수시 변경했다는 진술 등 도주우려)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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