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경 9만2000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여심위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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