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정치학박사)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다”고 전제하고,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