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는 후원회를 둔 제19대 국회의원이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 1억 8020만원, 더불어민주당 1억 8448만원, 국민의당 1억 4063만원, 정의당 1억 7436만원, 무소속 2억 168만원이다.
한편,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총 68개로 2015년의 73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회가 후원인에게 초과된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연락처 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