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그 동안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예방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10월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제2 봉평터널 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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