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다음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지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가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라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로 받은 것이므로 이 법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받아 처리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을 경우에만 제재를 받습니다. 뒤에 상세히 살펴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경우는 공무수행사인 경우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민간기업 임직원이면서 공공기관 사외이사 겸직하고 있다면?
민간기업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한 100만원 이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반대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지급받는 월급은 어떨까요?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위촉이 취업제공 차원의 방편이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교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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