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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2015-12-21 11:59:10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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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A씨 등 14명은 모 회사에 공사장비를 대여하고 2791만원 상당의 공사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씨로부터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의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한 뒤 서명ㆍ날인(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도 이행이 되지 않자 이들의 선정당사자인 A씨는 연대보증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 민사8단독 강주리 판사는 지난 8일 A씨의 장비대금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19215)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해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강주리 판사는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돼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지급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과 직접 공사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각서에 기해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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