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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사 부족하고,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부족

2015-07-28 19:27: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또한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법관 32명, 비법관 10명 등 42명이 천거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42명 중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후보 검증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심사대상자 27명 중 15명에 대해 총 51개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5개는 단체가, 46개는 개인이 제출했다.

아울러 의견서 중 다수는 심사대상자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한 제출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때마다 비법관 피천거인이 적은 원인으로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에 대한 외부인사들의 부담감, 폭주하는 상고사건으로 인한 대법관 업무부담 가중, 퇴임 후 진로의 불투명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천거 결과,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교수, 검사에 대한 천거 숫자가 적고 심사동의 비율도 낮은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관이 아닌 피천거인은 10명에 불과한데, 그중 50%인 변호사 5명만 심사에 동의하고, 교수 등은 심사동의자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비법관에 대한 천거 현황이나 심사동의자 수에서 보듯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천거인의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충실한 심사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과 같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지지 표명 차원의 의견 제출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심사대상자 명단 공개 및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 대법원으로서는 다양한 직역의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고, 이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 제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심사대상자 공개 및 의견제출절차를 시행한 결과, 대법원은 “아직까지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직역의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고, 이와 더불어 공개된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과 건전한 여론 형성 등을 통해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진행한 후, 8월 초순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대법원의 자체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수행한 후 대법관으로서 최적격자를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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