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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대법관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

“전관예우 국민 우려가 불식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됐으면”

2011-05-20 18:09: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이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홍훈 대법관 19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대법관은 “사실 85세 노모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몇 개월만 쉬고 경제 활동(변호사 활동)을 하려 했는데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이) 1, 2심 사건을 맡기도 그렇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고향집에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텃밭도 가꾸고 20년 넘게 해온 참선도 하루 서너 시간씩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개정 변호사법인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대법원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한다. 지난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퇴임 판검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할 뿐 다른 지역의 1심과 2심(항소심) 사건은 맡을 수 있는데, 이마저 전관예우 특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서도 이 대법관은 이 법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됐으면 한다. 내 인생 전부를 바친 사법부가 제 길을 갔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지난 3월25일 공개된 이 대법관의 재산은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인 22억6655만 원보다 적은 13억2446만 원이다.

◈ 이홍훈 대법관은 누구?

이홍훈 대법관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기본권보장 및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어 왔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 주요 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봐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최초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01년 4월에는 동맥경화로 쓰러진 오OO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1년 3월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2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4월에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OO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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