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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소송 철회하라”

“소송은 시민의 뜻으로 열린 시민광장을 ‘관재광장’으로 되돌리려는 것”

2010-09-30 18:12: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서울광장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허광태 의장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와 정치사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서울광장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 시장의 소송은 지난 9월27일 시민의 뜻으로 열린 시민광장을 과거의 ‘닫힌광장’ㆍ‘관재광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10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2번이나 의결한 조례를 부정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반의회적 행태”라고 질타하면서 “더욱이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부정하는 반시민적ㆍ반민주적 처사로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허 의장은 “서울광장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민의를 발산하고 수렴하는 역사적 장소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이러한 역사성을 부정하며 이렇게 편협한 역사관을 표출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지금이라도 1000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정의롭지 못했음을 솔직히 반성하고 고백해, 스스로 대법원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기어이 정의로운 민의에 맞서고자 한다면 1000만 시민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성토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오 시장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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