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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1심 벌금 100만원…항소심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 불성립”

2010-06-11 16:47: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54,여)씨는 2008년 6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잔인한 촛불시위 유모차 여자’라는 제목으로 “가짜 엄마이거나 아기를 돈을 주고 빌려왔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다. 아기를 시위대 보호장구로 쓰고 있는 촛불시위대 잔인한 여자들, 악독한 엄마들의 손아귀로부터 아기를 꺼내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유모차 여성 43명이 H씨를 고소해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H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H씨는 “올린 글은 2008년 5월31일 촛불집회현장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고소인들이 당시 촛불집회현장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서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특정 행위를 비난한 것이므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이른바 ‘유모차 부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456)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특정 일시와 장소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행위를 한 여성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이 글을 올릴 당시 고소인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글에 의한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등산객들 중 ‘산에서 야호 등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등산화를 신지 않고 운동화나 샌들을 신고 등산하는 사람들’을 모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글에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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