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거처를 습격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공군은 특수작전에 투입해 북한에 침투시킨 부대원들은 생존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68년 3월부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일정기간 분리해도 은폐가 가능하고, 전과 등이 있어 가족들이 수소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형수 등을 중심으로 부대원을 물색했다.
선정된 부대원에게는 훈련 및 공작활동의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군 간부후보생으로의 대우, 교육성적 여하에 따라 장교로 선발, 충분한 보수의 지급 등 보상을 제시했다.
장교 1명, 사병 42명, 조종관 5명으로 구성된 공군 제2325부대 내 209파견대는 1968년 4월 실미도에서 편성돼 위와 같이 선정된 부대원 31명(실미도부대)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거행하고, 부대원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이들을 부대에 격리한 채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이 시행됐다.
실미도 부대원 A씨 등 3명은 훈련기간이 3~6개월 정도인 것으로 듣고 지원했으나, 3년4개월 동안 실미도 내에 머무를 것을 강요받았다. 부대원들은 화장실에 갈 때도 총으로 무장한 기간병들의 감시를 받았고, 구보훈련시 발뒤꿈치에 조준사격을 당했으며, 훈련성적이 저조할 때에는 속옷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등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실미도 부대원들은 1971년 8월23일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육군 등과 교전을 했는데 당시 2명은 교전 중에 사망했고, 1명은 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이듬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국가는 34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유족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유족들은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보고서 등을 통해 알게 됐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실미도 북파공작원들이 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을 당했고, 사망사건 발생 34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가합27167)
재판부는 “망인들은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이나 취업보장을 내세운 국가의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했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게다가 국가가 이들의 사망사실의 은폐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망인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는 망인들이 실미도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대를 탈출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부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 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진상을 규명해 통보해 주기 전까지는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3명의 사망에 관한 실체를 알아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망인들의 사망 경위, 사망 후 수십 년 동안 생사여부도 알지 못한 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사망 본인의 위자료는 각 5000만 원, 망인의 보무에게는 위자료 각 2000만 원,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거처를 습격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공군은 특수작전에 투입해 북한에 침투시킨 부대원들은 생존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68년 3월부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일정기간 분리해도 은폐가 가능하고, 전과 등이 있어 가족들이 수소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형수 등을 중심으로 부대원을 물색했다.
선정된 부대원에게는 훈련 및 공작활동의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군 간부후보생으로의 대우, 교육성적 여하에 따라 장교로 선발, 충분한 보수의 지급 등 보상을 제시했다.
장교 1명, 사병 42명, 조종관 5명으로 구성된 공군 제2325부대 내 209파견대는 1968년 4월 실미도에서 편성돼 위와 같이 선정된 부대원 31명(실미도부대)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거행하고, 부대원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이들을 부대에 격리한 채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이 시행됐다.
실미도 부대원 A씨 등 3명은 훈련기간이 3~6개월 정도인 것으로 듣고 지원했으나, 3년4개월 동안 실미도 내에 머무를 것을 강요받았다. 부대원들은 화장실에 갈 때도 총으로 무장한 기간병들의 감시를 받았고, 구보훈련시 발뒤꿈치에 조준사격을 당했으며, 훈련성적이 저조할 때에는 속옷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등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실미도 부대원들은 1971년 8월23일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육군 등과 교전을 했는데 당시 2명은 교전 중에 사망했고, 1명은 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이듬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국가는 34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유족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유족들은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보고서 등을 통해 알게 됐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실미도 북파공작원들이 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을 당했고, 사망사건 발생 34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가합27167)
재판부는 “망인들은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이나 취업보장을 내세운 국가의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했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게다가 국가가 이들의 사망사실의 은폐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망인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는 망인들이 실미도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대를 탈출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부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 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진상을 규명해 통보해 주기 전까지는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3명의 사망에 관한 실체를 알아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망인들의 사망 경위, 사망 후 수십 년 동안 생사여부도 알지 못한 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사망 본인의 위자료는 각 5000만 원, 망인의 보무에게는 위자료 각 2000만 원,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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