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量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ㆍ성장과정ㆍ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양형인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정리한 첫 판결이다.
K(35)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비산동의 모 병원에서 현금 100만 원, 5월에는 강릉시 성남동의 모 의류매장에서 현금 20만 원, 6월에는 경산시 하양읍의 모 귀금속 가게에서 순금팔찌 5개와 순금목걸이 18개 등 31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앞서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K씨에게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54조의3은 제1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항에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양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니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습관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수집ㆍ조사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조해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도750)
재판부는 먼저 “양형조건에 관해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판사의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ㆍ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 법원이 법원조직법에 의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조사관에게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ㆍ조사해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해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ㆍ성장과정ㆍ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양형인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정리한 첫 판결이다.
K(35)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비산동의 모 병원에서 현금 100만 원, 5월에는 강릉시 성남동의 모 의류매장에서 현금 20만 원, 6월에는 경산시 하양읍의 모 귀금속 가게에서 순금팔찌 5개와 순금목걸이 18개 등 31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앞서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K씨에게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54조의3은 제1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항에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양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니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습관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수집ㆍ조사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조해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도750)
재판부는 먼저 “양형조건에 관해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판사의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ㆍ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 법원이 법원조직법에 의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조사관에게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ㆍ조사해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해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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