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6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보복조치와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민변은 “지휘계통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선택한 헌법소원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의 판단은 법원이 행정소송의 가능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이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시정조치를 명백히 거부한 점에 비추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가 군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과 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심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변은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면이 적법하다고 설시함으로써 사실상 군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언론을 통해 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애초에 징계사유로 인정할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명백한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걱정하는 현 시국에서 행정법원이 이렇듯 군을 사실상 헌법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하고, 군법무관의 기본권 행사를 명령불복종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의 충실성 면에서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의 면에서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러나 우리는 상급심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특히 헌재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공권력 행사와 법 해석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6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보복조치와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민변은 “지휘계통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선택한 헌법소원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의 판단은 법원이 행정소송의 가능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이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시정조치를 명백히 거부한 점에 비추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가 군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과 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심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변은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면이 적법하다고 설시함으로써 사실상 군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언론을 통해 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애초에 징계사유로 인정할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명백한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걱정하는 현 시국에서 행정법원이 이렇듯 군을 사실상 헌법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하고, 군법무관의 기본권 행사를 명령불복종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의 충실성 면에서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의 면에서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러나 우리는 상급심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특히 헌재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공권력 행사와 법 해석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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