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자 공무원노조 탄압”

2009-12-01 18:08: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선전물과 11월 8일 평화적으로 휴일에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서 허용되는 행위”라며 “더군다나 위 행위들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공무원노조가 이를 숨기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수사기관이 견해를 달리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임의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사전에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미명하에 꼭두새벽에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이 예정된 당일 날 진행된 것과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진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변은 “우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설립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사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그리고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상 해지로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전체 노동계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노사정책과 노조탄압을 선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의지가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공권력을 남용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