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OO(77) 할머니는 작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다 혈관이 터져 과다 출혈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ㆍ인공영양 공급ㆍ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으나, 김 할머니는 의료진과 법원의 예상을 깨고 스스로 호흡하며 지금까지 생존해있다.
한편, 김 할머니와 자녀들은 법원에 소송을 낸 것과 별도로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품의 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는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작년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8명은 먼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다툼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 재판에서 나타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는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며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환자가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문제는 환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인 공준으로 삼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담론의 장을 마련해 숙의하고 여기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렇다면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입법부작위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환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연명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이해관계에 그친다”며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신 고유의 기본권침해에 관련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OO(77) 할머니는 작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다 혈관이 터져 과다 출혈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ㆍ인공영양 공급ㆍ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사상 첫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으나, 김 할머니는 의료진과 법원의 예상을 깨고 스스로 호흡하며 지금까지 생존해있다.
한편, 김 할머니와 자녀들은 법원에 소송을 낸 것과 별도로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품의 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는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작년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8명은 먼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다툼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 재판에서 나타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는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며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환자가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문제는 환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인 공준으로 삼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담론의 장을 마련해 숙의하고 여기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렇다면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입법부작위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환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연명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이해관계에 그친다”며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신 고유의 기본권침해에 관련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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