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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헌법재판소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가능성 없다”

2009-11-09 13:36: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里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월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에 선출됐다.

그런데 산내면장이 K씨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에 임명하자, K씨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는 리ㆍ통장은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선임ㆍ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장은 읍ㆍ면 행정의 보조적 역할 내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규칙 조항이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해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며 “따라서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주민은 이장의 임명방식에 관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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