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환자들의 돈 175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해 식대비 지출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에 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7일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B씨의 통장에서 6만 2000원을 인출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원을 B씨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만 2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해 식대비 지출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에 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7일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B씨의 통장에서 6만 2000원을 인출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원을 B씨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만 2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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