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억대의 영치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교도관 김OO(43, 교위)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치소 민원사무과에서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7월1일 농협에 입금해야 할 영치금 2,13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만원만을 입금하고 2,000만원은 천호동 장외경마장에서 임의로 탕진했다.
김씨는 이 때부터 9월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2,328만원의 영치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며 영치금을 횡령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치금 현금출납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치소 민원사무과에서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7월1일 농협에 입금해야 할 영치금 2,13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만원만을 입금하고 2,000만원은 천호동 장외경마장에서 임의로 탕진했다.
김씨는 이 때부터 9월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2,328만원의 영치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며 영치금을 횡령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치금 현금출납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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