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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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박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빌린 돈(6억6천500만원)에서 변제한 돈(5억3천100만원)을 제외한 1억3천4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고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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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하지만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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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한 명의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B 사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해 12월 B 사측은 A 씨에게 전화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했다.이에 A 씨는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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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병을 던지며 종업원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 25.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대·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계산을 한 이후에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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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공장형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불법체류자(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을 고용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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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슬람사원 공사업무를 중단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G가 피고인들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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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조합원들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공(배임수재, 배임증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에게 실형,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지부장과 공모해 청탁관련 돈을 받거나 부당신용대출 등 신협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고 해외 원정 도박(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간부들에게 실형과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5,500만 원을 제공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했다.(2023고단2917) 부산항운노조는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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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9두54719 판결). 원심은 피고는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하여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조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이 요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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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각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5260 판결).대법원은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1009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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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물품을 인도받으려 했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품 인도를 거부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3민사부는 지난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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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 형평 및 추정적 의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가 갱신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임의해지권을 포기·상실시키려는 의사로 이를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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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채권자(3남)가 채무자인 차남과 장녀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무덤을 파서 옮김),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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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5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있다거나 화재가 났다고 잇따른 허위신고로 소방관 등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5. 오후 1시 12경부터 2분동안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C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라는 범죄자가 우리 집에 도피해서 면도 카트날 3개, 칼 3개, 면도칼 6개를 소지하고 자고 있다”, “C가 도망을 가려고 한다”, “C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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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피고(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명사유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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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터 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에 관해,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19년 7월 1일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의 경우 2009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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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춘천지법이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B씨로부터 지속해서 비난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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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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